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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의 올해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다. 신한·KB·하나금융은 코로나19 사태에도 호실적을 기록한 반면, 우리금융은 악실적을 보였다. /더팩트 DB

우리금융, 홀로 상반기·2분기 모두 하락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내 금융지주가 코로나19 국면에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며 2분기 좋은 실적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지주들이 수익성 다변화에 나서면서 실적구조에서 은행 외에 증권, 카드, 보험 등 비은행 부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안정적인 실적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금융지주는 홀로 악실적을 보였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KB금융지주에 이어 23일 하나금융지주, 24일 신한금융지주, 27일 우리금융지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4대 금융지주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다.

당초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라임자산운용 등 펀드 손실에 대한 충당금이 이번 분기에 적극 반영되는 만큼 금융지주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금융지주는 예상을 깨고 비교적 선방한 실적을 기록했다.

◆KB·신한·하나금융 2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 상회

KB금융지주는 지난 21일 실적발표를 통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조 7113억 원 시현했다고 밝혔다. 2분기에만 981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 추정치를 웃도는 실적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KB금융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8822억 원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손충당금 적립 등 주요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침체와 금리하락이 이어진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견조한 기조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증권·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의 수수료이익이 확대되는 등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는 평가다.

신한금융지주도 시장 전망치를 5%가량 웃도는 실적을 보였다. 신한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8731억 원이다. 앞서 시장은 신한금융이 20.1%나 줄어든 855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업계는 신한금융 역시 코로나19 등 특이요인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수익 추세를 이어나간 것으로 평가했다. 은행·비은행 부문의 균형적인 성장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성과가 지속한 것이 실적 방어에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지주는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전망치) 대비 18%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당초 시장은 하나금융이 2분기 616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하나금융은 2분기 6876억 원을 포함한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3446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6% 증가한 수치다.

주요 비은행 부문과 글로벌 부문의 기여가 컸다. 비은행부문 실적은 지난해보다 1069억 원 증가한 4079억 원을 시현했으며, 글로벌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667억 원 증가한 1695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에 우리금융지주는 4대 금융지주 중 상반기와 2분기 모두 홀로 하락세를 보였다. 우리금융은 142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605억 원으로, 전년동기(1조1797억 원) 대비 44%나 줄어들었다. 이는 4568억 원을 예상한 시장 전망치 보다도 낮은 실적이다.

우리금융 측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환매중단 된 사모펀드 사태에 대비한 선지급비용 등이 선제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전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금융지주들이 수익성 다변화에 나서면서 실적구조에서 은행 외에 증권, 카드, 보험 등 비은행 부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안정적인 실적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더팩트 DB

◆코로나19 여파 우려했던 것보다 적어…비은행 부문 비중 증가도 안정적 실적 기여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 위험 등이 우려했던 것보다 적었다고 평가했다.

노용훈 신한금융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코로나 대출 중 이자유예 규모가 10조 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500억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만큼 아직까지 코로나가 경제에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하는 부분이 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대출의 원금 만기연장으로 은행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었다"면서도 "코로나 위기가 없어도 통상적으로 대출금이 만기가 되면 바로 100% 일시상환받지 않고 차주의 상황을 보고 일부 원금을 상환받든 전체 연장하든 해오고 있어 현 상황이 크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기환 KB금융 부사장 겸 CFO도 컨퍼런스콜에서 "코로나19에 따라 경기침체에 따른 건전성 우려가 많은데, 은행의 연체율이나 부실채권(NPL) 비율은 양호하다"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잠재부실 여신을 강화하고, 신용도를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들이 수익성 다변화에 나서면서 실적구조에서 은행 외에 증권, 카드, 보험 등 비은행 부문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안정적인 실적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속 국내 금융지주들이 건전성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비은행 부문의 실적 개선이 2분기 깜짝실적을 달성하게 했다"며 "3분기에도 호실적 기조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8일에는 JB금융지주, 30일에는 DGB금융지주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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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 쟁점… 檢과 공방 치열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세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2017년 인턴확인서에 적힌 ‘매주 2회 총 16시간’의 의미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입장이다. ‘2017년 1월 10일~10월 11일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인턴확인서 내용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최 대표 측은 이 기간에 조씨가 총 16시간 일했다고 말한다.

검찰은 최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최 대표 측이 말한 대로면 조씨가 1회당 13분씩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검찰은 “매회 2~4시간 정도 인턴 활동을 했다”는 조씨의 진술과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조씨의 검찰 진술과 2017년 인턴확인서 내용 간 모순이 없으려면 조씨가 매주 16시간씩 39주간 총 624시간 일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물론 검찰은 조씨가 인턴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본다.

검찰은 “매회 2시간 근무”를 주장했던 최 대표 측이 “총 16시간”이라고 말하게 된 건 ‘2018년 인턴확인서’의 위조 정황을 반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2017년 인턴확인서와는 다른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017년 1월 10일~2018년 2월 28일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 활동했다’는 내용으로 2018년 발급된 인턴확인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판에서 “(최 대표가) 2017년과 2018년의 두 인턴확인서가 모순되지 않도록 하려고 2017년 1월 10일~2018년 2월 28일 회당 2시간 정도 활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증거기록을 열람한 뒤 2018년 확인서가 위조된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자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이 두 인턴확인서 모두 진실하다는 입장을 취하려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총 16시간 근무했다는 내용으로 2017년 인턴확인서만 지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해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가족과의 의리를 지키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대표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시절인 지난 1월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하나는 2017년 10월 11일자이고 다른 하나는 2018년 8월 7일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2일 공판에서 “2018년 8월 7일자 인턴증명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게 아니다”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최 대표 측은 검찰 논리에 대해 “(2017년 인턴확인서의) 매주 2회 총 16시간은 산술적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 대략 계산해 나온 결과를 기재한 것”이라며 “검찰이 문언과 다른 자의적 해석을 한다”고 반박했다. 2018년 인턴확인서에 대해서는 “따로 진술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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