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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 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조국 5촌 조카 공판…"최종 의사결정권자" vs "추측성 증언"[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경영하며 횡령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37) 씨의 재판이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2번의 공판기일 동안 코링크PE 직원 등 6명의 증인이 조 씨가 최종의사결정권였다고 지목했지만 뚜렷한 근거는 내놓지 못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씨가 평소 즐겨 찾던 유흥주점 업주 김 모 씨와 배 모 코링크PE 재무이사, 김 모 전 코링크PE 등기이사(당시 대주주), 성 모 전 코링크PE 대표이사 등 4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각 증인에게 "코링크PE 소유주를 누구로 보면 되냐", "사내 최종의사결정권자는 누구라 생각하냐" 등 조 씨가 코링크PE 실소유주임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
애초 지난달 1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유흥주점 업주 김 씨는 "코링크PE 임직원과 자주 저희 술집을 찾았는데, 당시 들었던 대화에 따르면 조 씨가 가장 위에 있는 분 같았다"고 증언했다.
김 씨에 이어 증인석에 선 코링크PE 임원 역시 조 씨가 실소유주로서 코링크PE 경영에 권한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코링크PE 투자사 WFM 재무팀장을 거쳐 재무이사로 재직 중인 배 이사는 "이 모 코링크PE 대표가 조 씨를 총괄대표라고 호칭했고 업무 지시를 했다. 저도 회사생활을 하며 사내 대소사는 조 씨에게까지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 씨에게 돈을 받아 대주주 역할을 했다는 김 전 이사 역시 "코링크PE 사무실에 서 제일 크고 좋은 방이 조 씨 집무실이었다. 자체 운영은 조 씨가 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검찰 측 공소사실에 힘을 실었다. 코링크PE 설립 초기인 2016년 2월~2017년 2월 대표이사를 역임한 성 전 이사도 검찰의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업무적으로 보면 조 씨"라고 답했다.
지난해 8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코링크PE와의 관계도를 보고 있다. /뉴시스조 씨 측 변호인단은 조 씨가 사실상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증인들의 발언이 전해들은 내용이거나 짐작에 불과해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실제로 변호인이 반대신문에 나서 당시 회사 상황 등을 자세히 묻자 증인들은 '동문서답'을 내놓기도 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이 조 씨가 단골이었다는 술집 업주 김 씨에게 "어떻게 대화를 통해 김 씨가 가장 위에 있었다고 봤냐"고 되묻자 김 씨는 "분위기상 그랬다"고 답했다.
WFM에서 재무 업무를 해온 배 이사 역시 변호인이 "조 씨가 실소유주라면 사무실에 얼마나 자주 왔냐"고 묻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걸 어떻게 세고 있냐"고 맞서 법정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 중재에 나선 재판부가 질문하자 뒤늦게 "5일 중 2~3번 온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전 이사는 코링크PE 대주주지만 실소유주라는 조 씨와 2~3차례 만난 것이 전부라고 증언했다. 조 씨를 소개해준 이 모 익성 부회장과도 절친한 사이였지만 코링크PE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말해 변호인단을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김 전 이사는 조 씨가 회삿돈으로 위법하게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는 승용차 '벤츠 S클래스' 연대보증인이기도 했다. 당시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을 했는데도 "제가 연대보증인인 걸 검찰 조사에서야 알았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대표가 조 씨라면서 왜 그렇게 적게 만났냐. 사회생활을 20년 넘게 한 사람이 자신이 연대보증인인 줄도 모르고 서명을 하냐"고 추궁하자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까지 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가족에 미안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성 전 이사 역시 반대신문에서 "조 씨가 (실소유주로서 업무 지시를 내리는) 업무 협의 현장에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첫 공판기일에도 지난 2017년 코링크PE에 인턴으로 입사해 지난 9월 퇴사한 전 직원과 투자사 WFM 기업 공시를 담당한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으나 조 씨의 실소유주 의혹에 뚜렷한 대답을 얻지 못 했다. 특히 공시 담당 직원은 "공시를 할 때 마다 보고하는 결재라인에 조 씨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조 씨가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증언과 함께 조씨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아 코링크PE 실소유주는 계속 쟁점으로 남을것으로 보인다.
조 씨의 3차 공판기일은 20일 오전 10시 속행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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