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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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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Boys For Life photocall in Paris

US actors Will Smith (L) and Martin Lawrence pose during the photocall of the film 'Bad Boys For Life' in front of the Eiffel Tower in Paris, France, 06 January 2020. The film opens on 22 January 2020 across France. EPA/CHRISTOPHE PETIT T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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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 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조국 5촌 조카 공판…"최종 의사결정권자" vs "추측성 증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경영하며 횡령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37) 씨의 재판이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2번의 공판기일 동안 코링크PE 직원 등 6명의 증인이 조 씨가 최종의사결정권였다고 지목했지만 뚜렷한 근거는 내놓지 못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씨가 평소 즐겨 찾던 유흥주점 업주 김 모 씨와 배 모 코링크PE 재무이사, 김 모 전 코링크PE 등기이사(당시 대주주), 성 모 전 코링크PE 대표이사 등 4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각 증인에게 "코링크PE 소유주를 누구로 보면 되냐", "사내 최종의사결정권자는 누구라 생각하냐" 등 조 씨가 코링크PE 실소유주임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

애초 지난달 1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유흥주점 업주 김 씨는 "코링크PE 임직원과 자주 저희 술집을 찾았는데, 당시 들었던 대화에 따르면 조 씨가 가장 위에 있는 분 같았다"고 증언했다.

김 씨에 이어 증인석에 선 코링크PE 임원 역시 조 씨가 실소유주로서 코링크PE 경영에 권한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코링크PE 투자사 WFM 재무팀장을 거쳐 재무이사로 재직 중인 배 이사는 "이 모 코링크PE 대표가 조 씨를 총괄대표라고 호칭했고 업무 지시를 했다. 저도 회사생활을 하며 사내 대소사는 조 씨에게까지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 씨에게 돈을 받아 대주주 역할을 했다는 김 전 이사 역시 "코링크PE 사무실에 서 제일 크고 좋은 방이 조 씨 집무실이었다. 자체 운영은 조 씨가 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검찰 측 공소사실에 힘을 실었다. 코링크PE 설립 초기인 2016년 2월~2017년 2월 대표이사를 역임한 성 전 이사도 검찰의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업무적으로 보면 조 씨"라고 답했다.

지난해 8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코링크PE와의 관계도를 보고 있다. /뉴시스

조 씨 측 변호인단은 조 씨가 사실상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증인들의 발언이 전해들은 내용이거나 짐작에 불과해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실제로 변호인이 반대신문에 나서 당시 회사 상황 등을 자세히 묻자 증인들은 '동문서답'을 내놓기도 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이 조 씨가 단골이었다는 술집 업주 김 씨에게 "어떻게 대화를 통해 김 씨가 가장 위에 있었다고 봤냐"고 되묻자 김 씨는 "분위기상 그랬다"고 답했다.

WFM에서 재무 업무를 해온 배 이사 역시 변호인이 "조 씨가 실소유주라면 사무실에 얼마나 자주 왔냐"고 묻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걸 어떻게 세고 있냐"고 맞서 법정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 중재에 나선 재판부가 질문하자 뒤늦게 "5일 중 2~3번 온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전 이사는 코링크PE 대주주지만 실소유주라는 조 씨와 2~3차례 만난 것이 전부라고 증언했다. 조 씨를 소개해준 이 모 익성 부회장과도 절친한 사이였지만 코링크PE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말해 변호인단을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김 전 이사는 조 씨가 회삿돈으로 위법하게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는 승용차 '벤츠 S클래스' 연대보증인이기도 했다. 당시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을 했는데도 "제가 연대보증인인 걸 검찰 조사에서야 알았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대표가 조 씨라면서 왜 그렇게 적게 만났냐. 사회생활을 20년 넘게 한 사람이 자신이 연대보증인인 줄도 모르고 서명을 하냐"고 추궁하자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까지 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가족에 미안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성 전 이사 역시 반대신문에서 "조 씨가 (실소유주로서 업무 지시를 내리는) 업무 협의 현장에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첫 공판기일에도 지난 2017년 코링크PE에 인턴으로 입사해 지난 9월 퇴사한 전 직원과 투자사 WFM 기업 공시를 담당한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으나 조 씨의 실소유주 의혹에 뚜렷한 대답을 얻지 못 했다. 특히 공시 담당 직원은 "공시를 할 때 마다 보고하는 결재라인에 조 씨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조 씨가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증언과 함께 조씨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아 코링크PE 실소유주는 계속 쟁점으로 남을것으로 보인다.

조 씨의 3차 공판기일은 20일 오전 10시 속행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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