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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만 11조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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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치… 주식 팔 경우 악영향 전망

2011년 7월7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발표를 듣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모습. 자료사진
25일 갑작스레 별세한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과 자녀가 내게 될 상속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식부호 1위였던 고인의 주식 상속분만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삼성그룹 대부분을 승계받을 것이 유력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 지 주목된다. 만약 이 부회장 등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각한다면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종가 기준 고(故) 이 회장의 주식가치는 18조2251억원에 달한다. 고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지분율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6%), 삼성SDS(0.01%) 등이다. 현행법상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은 50%다. 여기에 특수관계인 간 지분 상속 시에는 20% 할증이 붙는다. 고 이 회장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할증 대상이다.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더라도 고인의 주식 상속분만 10조6000억원에 이른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상속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이 같은 상속세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앞서 작고한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경우 전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9215억원으로 1조원을 넘지 않은 바 있다. 고 이 회장의 상속인들은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 부회장, 큰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둘째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있다.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이 전체 상속분의 3분의 1을, 자녀들이 9분의 2씩을 나눠 갖게 되나, 고 이 회장이 그룹 승계 등을 고려해 딸들에게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지분을 물려주고 나머지를 이 부회장에게 주는 식의 유언장을 남겼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제계에선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되지만, 개개인으로 따져 봐도 최소 수조원에 달하는 터라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등이 주식 일부를 매각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2017년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1426억원 수준의 배당금만으론 상속세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지배구조 유지에 꼭 필요하지 않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각할 것이란 관측이다.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 세금 납부 때는 총액의 6분의 1만 내고 나머지를 5년 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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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회장이 지분을 내다 팔 경우 지배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삼성 오너 일가가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해당 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취득원가가 아니라 현재 시장가로 계산하고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중 20조원어치 이상(8.51%)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지분이 외부 주주들에게 넘어가면 오너 일가의 우호지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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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이어 고로 제품도 인증
유럽 시장 수출에 대응할 기반 마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현대제철(004020)은 열연·냉연 강판, 도금 강판, 후판 등 판재류 제품에 대해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의 철근·형강 등 전기로 제품군을 인증 받은 데 이어 고로 제품까지 EPD 인증을 마쳤다. 이들 제품은 자동차 강판, 선박 후판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인증은 스웨덴 ‘International EPD’가 발급한 것으로 환경 규제에 엄격한 유럽 시장 수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EPD는 제품·서비스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과 수송,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해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환경 친화적 제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한다.

이번 인증과 관련해 현대제철은 철강 소재의 재활용으로 온실가스 기여분과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활용에 대한 효과 등 현재 국내 기준으로 도입되진 않은 최신 기준 흐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고로 제품 EPD 인증을 추진하면서 당진·인천·포항·순천 등 주요 공장에 대한 LCA(Life Cycle Assessment)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 투입하고 발생하는 물질을 자동 종합·분석·평가해 환경 영향을 산출토록 설계해 향후 제품의 환경 성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세계 무역시장에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체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청정구매법’ 등 제품의 환경성적을 수입 규제에 활용하는 경향이 확산된 데 따라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환경 관련 인증이 경쟁력 확보에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제품 생산에 있어 환경적 영향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제품 개발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인증 취득으로 자동차강판, 조선용 후판 등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의 고로. (사진=현대제철)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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